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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 50대 벌금형 선고

벌금 150만원

박용근 기자  2018.02.24 2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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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5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21일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음란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