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8.02.24 20:47:51
[인천=박용근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퍼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음란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