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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등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60대 징역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1억8천만원 추징

박용근 기자  2018.02.13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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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중국·일본 등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11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13(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8천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1119일부터 지난해 329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93천만원 상당인 200짜리 소형 금괴 94(18.8)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6923일부터 같은 해 11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