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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30대 또 투약 징역형 선고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

박용근 기자  2018.01.09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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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빅용근 기자]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자가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직원 A(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11~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인천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213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지난해 325일 오후 9시경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술에 녹여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1심 선고 당시 미결 구금일이 10개월가량 지나 20166월 구속취소로 출소해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