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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에게 상해를 가한 50대 징역형 선고

징역 1년 선고

박용근 기자  2018.01.03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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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유리컵을 던져 노래방 여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3(특수상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0일 오후 95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노래방 업주인 B(48·)씨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파트너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돼 일행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집기류 등을 던져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