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위 비방글 게시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박용근 기자  2018.01.03 16:56:46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 을)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12일 오전 545분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송영길 국회의원에게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때의 접대를 못 잊어 베트남 여인을 서울로 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거짓사실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