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 을)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5시45분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송영길 국회의원에게 과거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때의 접대를 못 잊어 베트남 여인을 서울로 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거짓사실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