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해당 보험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계속 소극적이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