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전진단 무자격 업체 무더기로 적발

안전진단 용역받은 뒤 무자격업자에 재하청

박용근 기자  2017.11.02 16:04:39

기사프린트

[인천 박용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련 시설물인 방파제나 연륙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안전점검 용역을 수주 받은 뒤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모 안전진단업체 부사장인 A(55)11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11명을(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뒤 재하도급하거나 자격 없이 재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자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 11명은 지난 2014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파제, 연륙교, 연도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낙찰 받은 뒤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용역 하도급을 받은 B(49) 4개 업체는 이를 안전진단업이나 시설물유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개인사업자 C(33) 5명에게 다시 용역을 넘겼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안전점검 용역업체 들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낙찰가보다 최대 70%가량 낮은 비용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최초 8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700만원에 하도급 줬고 중간 하도급업체는 이를 2000만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양시설물 안전점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 8명과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기술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허위로 등록해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무자격자가 싼값에 맡아 진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