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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협박한 40대 징역형

약점 빌미로 술값 지불하지 않아 ... 징역 1년

박용근 기자  2017.09.29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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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인천 박용근 기자]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고 불법행위를 약점 잡아 업주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28(공갈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811월 노래방 2곳에서 술을 마시며 도우미 여성과 함께 놀은 후 술값 등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전과가 많고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