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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로 술마신 후 선박 운항한 60대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066%상태에서 500m 운항

박용근 기자  2017.09.28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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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인천 박용근 기자]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8A(64.선원)씨를(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20분경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5잔교에서 1잔교까지 5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상태에서 5.85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선장을 대신해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다""선장이 차량을 몰러 가 대신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