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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돋보기 안경 돌린 구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17.09.13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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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용근 기자] 자신의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에게 돋보기안경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권성수 부장판사)1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강화군의회 A(60)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2월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1개당 5천원짜리 돋보기안경 27135천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선거구 내 시설들에 돋보기안경을 무상으로 제공했다""이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