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음란영상물 수십만 편을 파일공유사이트에 팔아 거액을 챙긴 30대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A(35)씨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영상물 작업장 2곳을 마련한 뒤 음란영상물 75만 편(1.2 페타바이트)을 파일공유사이트 15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천100만원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5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파일공유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뒤 음란영상물을 유포했다.
유포된 영상물은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마다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8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주소를 우회해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컴퓨터 등 작업장 장비를 구매하고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