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한 후 중고 자동차를 강매한 4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15건을 적발,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혐의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피의자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속여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을 하며 싼 중고차를 비싸게 팔았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개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고를 받아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