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골목길에서 건물 안에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나경 판사)는 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5시5분경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사무실 앞 골목길에서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한 여성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일으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겠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