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국민의당 측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6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인 4월 29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국민의당 측 유세 차량에 다가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옷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국민의당 선거사무원 B(54)씨를 폭행 하기도 했다.
A씨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모 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