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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선거운동 방해한 가스공사 직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 벌금 30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17.08.27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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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국민의당 측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권성수 부장판사)26(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직원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인 429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국민의당 측 유세 차량에 다가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옷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국민의당 선거사무원 B(54)씨를 폭행 하기도 했다.

A씨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모 본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