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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상당 절취 60대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해 단순 절도죄가 아닌 형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 적용

박용근 기자  2017.08.24 0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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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용근 기자> 백화점에서 고작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60대가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23A(60)씨에 대해 징역 3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614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지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마트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그냥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부직포 1, 황도 1, 콩 통조림 3, 과일 통조림 등 모두 합친 가격은 16310원이었다.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나가던 A씨를 뒤늦게 이를 발견한 다른 매장 직원이 옆에 있던 보안요원 B(19)양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그냥 나갔다"는 것 이였다.

A씨를 쫓아간 B양은 "가방 안에 물건 볼게요. 계산하셨나요.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A씨는 B양의 손을 뿌리치며 달아났고 마트와 연결된 백화점 입구에 다다르자 B양이 더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큰 유리로 된 대형 출입문을 열고서 뒤쪽으로 밀었다.

2번째 출입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밀었고 B양은 유리문에 부딪쳐 각각 무릎과 입술을 다치면서 앞니의 3분의 2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뒤늦게 붙잡힌 A씨가 물건을 훔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고 단순 절도죄가 아닌 형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에 대해 무죄를, 절도는 유죄라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체포라는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