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를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