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13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30t급 중국어선은 지난 12일 밤 10시 4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33㎞ 해상에서 EEZ를 침범해 항해등을 모두 끈채 항해하는 것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 어선에는 A(41.선장)씨 등 1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