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8000억원대 청구 소송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했다고 대우건설은 8일 공시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미츠비시헤비인더스트리(MHI)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비료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컨소시엄에 대우건설과 MHI는 각각 26%, 7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후 알제리 비료 발주처는 지난 3월 대우건설-MHI 컨소시엄에 7억 달러(약 8107억원)를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ICC 합의서를 통해 분쟁이 해결됐으며 양사의 중재요청 철회를 확인했다"며 "합의서에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종결하고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