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제도 강화에 나선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난임 여성 파트너(임직원)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맘 휴직’을 신설한 바 있다. ‘예비맘 휴직’은 임신이 어려운 파트너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급 휴직제도로, 3개월씩 최대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파트너가 희망할 시 기간의 제약 없이 ‘출산 전 휴직’(무급)을 신청해 건강과 태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출산 후 1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임신 및 출산을 함께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임신 시 육아 관련 서적, 태교를 위한 선물을 전달하며, 출산 시에는 미역과 한우, 유기농 유아복을 제공한다.
육아 휴직 후 복귀하는 워킹맘 파트너에게는 일정 기간의 재교육 과정을 거치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파트너 심리상담 제도를 통해 워킹맘 파트너가 가지는 부부문제, 육아문제 등 심리적 고민 해소를 돕고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의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임직원의 약 80%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파트너들이 장기근속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출산과 육아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데서 비롯됐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민을 덜어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여성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 역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1만1000명 파트너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방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여성친화적,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는 육아로 인해 퇴사한 파트너가 재입사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리턴맘 바리스타’ 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102명의 리턴맘 바리스타가 탄생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리턴맘 바리스타는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5일, 하루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