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7억여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상당의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의뢰 받고 비행기 요금 등 경비를 제외한 운반비로 200g짜리 금괴 1개당 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