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괴롭혔다 폭행 숨지게 한 20대 여성 중형 선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했다 징역 5년

박용근 기자  2017.07.02 12:26:15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2(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24일 새벽 4시경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B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