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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필터 2천여t 북한에 몰래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시가 160억원 상당 4명 입건

박용근 기자  2017.06.29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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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담배 필터 2천여t을 중국을 거쳐 북한 회사에 몰래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모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7)씨 등 3명을(남북교류 및 협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무역 브로커인 B(5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 필터 280t(시가 160억원)상당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당 10길이의 필터 2t은 담배 67600만 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 담배회사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수출, 한 갑당 440원의 이익을 취득해 5년간 모두 3천여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형식상으로는 중국 업체에 담배 필터를 파는 중계무역상으로 위장했다.

인천·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다롄항에 도착한 뒤 현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담배 필터를 북한 선박에 옮겨 북한 남포항이나 신의주로 보냈다.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시행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발표 이후 7년째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