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7.06.28 08:55:43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4·13총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언급하며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유출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윤상현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것을 A씨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하거나 청취한 자 또는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 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며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