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윤상현 국회의원 통화내용 녹취해 유출한 50대 여성 법정 구속

재판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박용근 기자  2017.06.28 08:55:43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4·13총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언급하며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유출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던 윤상현 의원의 지인 A(59·)씨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것을 A씨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하거나 청취한 자 또는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 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