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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적발된 친구 감싸려다 벌금 20대

범인도피 혐의 벌금 100만원

박용근 기자  2017.06.16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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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무면허로 경찰에 적발된 친구를 감싸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16(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인 B(2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27B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가량 차량을 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부탁을 받고 숨겨주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피고인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