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섬마을 전 이장이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A(63)씨를(강요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에서 이주해 온 B(71)씨 등 주민 6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750만원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 출신인 A씨는 마을발전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주민들에게 "섬에 살면서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금품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섬이 고향인 이주민들에게는 150만원을,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는 3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에서 "전 이장이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섬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물 채취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마을발전기금 항목인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주민과 마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욕죄로 기소됐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마을과 관련한 일이어서 마을발전기금에서 벌금을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