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구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무원과 부녀회 회원 등 9 명에게 19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가 2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인천시 동구의회 소속 A(56.여)구의원을(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20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4명과 지역 부녀회원 9명에게 모두 19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권자나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선거구의 부녀회 회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며 " 이런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