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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하며 운전해 어린이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박용근 기자  2017.04.15 1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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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된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5(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금고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2일 오후 62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며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