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A(59. 인천경제청 소속 5급 공무원)씨를(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2012∼2015년 당시 인천시가 발주한 시내 지하차도 조명등이나 공원·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등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와 B(55·5급)씨 등 인천시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공사를 수주한 조명업체와 전기배선 관련 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