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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무마 대가 금품 받은 국회의원 전 보자관 검찰 체포

1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돌려줬다"고 부인

박용근 기자  2017.03.31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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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경찰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받아 챙긴 현직 국회의원의 () 보좌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형사1(안범진 부장검사)31A(46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씨를(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새누리당 소속 3선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경 폭력조직원 B(46·구속)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인 C(47·구속)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