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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챙긴 혐의 재판에 넘겨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4천만원을 받아 챙겨

박용근 기자  2017.03.31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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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국회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31일 바른정당 A모 국회의원을(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의원의 회계책임자 B(40·)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수년간 A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상당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A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 선관위가 A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B씨 등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이같이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