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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다리던 10대 꾀어 강제 추행 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박용근 기자  2017.03.29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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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한 5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김성수 부장판사)29A(51.회사원)씨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26일 오전 10시경 전남 여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B(16)군에게 접근해 "학교에 데려다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의 한 펜션 주차장 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추행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