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기자 2017.03.22 16:39:30
<인천=박용근 기자>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부녀자가 국민 참여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2일(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3시 5분경 인천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전 남편인 B(45)씨가 밖에서 술을 마시며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나 귀가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한차례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990년대 중반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한 뒤 계속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배심원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전제로 실형 선고 대신 A씨를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