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명 아파트 잔여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A(53)씨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등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 서초·구로구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3곳에 유명 아파트 잔여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43명으로부터 계약금 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도권 부동산중개업소 여러 곳에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대금 대신 받은 분양권이 있다"며 분양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를 알고 찾아온 분양희망자들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3천∼8천여만원 싸게 넘긴다며 계약금을 챙긴 뒤 달아났다.
감촉같이 속은 분양희망자들은 등기이전 날짜를 기다리며 잔금을 준비하던 중 A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되는 등 일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이미 입주한 주민을 만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분양희망자들이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는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양권이 있다고 믿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이 오른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계약금을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분양대행사에 근무한 직원 등 10명이 범행에 관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