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납품단가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업 계열사가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주고 납품단가를 낮춰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력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A(46)씨 등 3명을(영업비밀 유출)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C(48)씨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기업 계열사 직원 3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자동화기기(ATM)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하던 한 협력업체로부터 모터 제작도면을 빼내 C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기 모터의 납품단가를 개당 3만원에서 2만6천원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협력업체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최초 거래한 협력업체 측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A씨 등이 건넨 모터 제작도면이 다른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인 것을 알면서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출된 제작도면으로 똑같은 모터를 생산한 후 A씨가 속한 회사에 1개당 2만6천원에 납품했다.
경찰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