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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보조금 1억8천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선고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박용근 기자  2017.02.26 1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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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6년간 딸을 보육교사로 근무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변성환 판사)26(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3월부터 2015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모두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원장은 또 20132014년 이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조금 차액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은 6년간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한다""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