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금전 문제로 60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들을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A(37)씨를(존속살해 및 사체유기)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충남 서천의 주택에서 아버지 B(61)씨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여동생 C씨로부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를 버려 오던 중 집 안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흔적을 발견한 경찰에 A씨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시신은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넣어서 인근 지역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찾는 한편 금일 잠수팀을 동원해 시신을 유기 했다는 해역을 수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