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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혐의 집행유예 선고

초범으로 범행인정 하고 반성 하는점

박용근 기자  2017.02.12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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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된 어린이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는가 하면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12(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3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B(6)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차고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출입문 문틀에 얼굴이 부딪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권 판사는 그러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