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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비상벨 눌러 운행 중단시킨 고교생 입건

친구들과 장난 쳤다고 진술

박용근 기자  2017.02.06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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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지하철 내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철도안전법 위반)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43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5분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4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지하철경찰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같은 학교 친구 4명과 학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 버튼 위에 씌워진 플라스틱 덮개를 2차례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열차의 맨 앞과 끝 2곳에 기관사 좌석 없이 비상정지 버튼이 개방돼 있다.

A군은 이어 "비상정지 버튼은 덮개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열차 운행이 5분이나 중단돼 시민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고교생 4명은 참고인 조사만 한 뒤 귀가 했다.

철도안전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A군에 대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