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사기 결혼한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박대준 판사)는 2일 A(35·여)씨가 전 남편인 B(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모두 9천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B씨에게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8년 전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A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다.
결혼식장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친구 등 하객 5∼6명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
A씨는 B씨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이를 이상히 여겨 전화를 걸었고 B씨와 이혼하지 않은 전 부인이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옛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여 만에 별거 생활을 했지만 자주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서 B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후 2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비 1천만원과 전세자금 3천만원 외에도 결혼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모두 6천900여만원을 썼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이 고작 2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함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