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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급 공무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원으로부터 선처

25년간 성실히 생활한점 공려

박용근 기자  2017.02.02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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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시 5급 공무원이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3·5)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해가며 협박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권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나 "초범이고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