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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유인 금품 강취 6명 입건

3명 구속영장신청 3명 불구속

박용근 기자  2017.01.30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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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채팅 어플에 접속해 조건만남으로 50대 남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0A(23)씨 등 3명을(강도 상해 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자 4명과 여자 2명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 지난 27일 오전 1130분경 인터넷 채팅 어플에 접속해 조건 만남으로 C(52)씨를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A씨 등 2명이 방으로 들어가 마구폭행하고 현금 14만원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찜질방 등에서 전전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