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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검찰 중형을 구형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

박용근 기자  2017.01.24 1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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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2천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교육감의 측근인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5626일부터 7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2여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