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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기피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

박용근 기자  2017.01.23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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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군 입대 소집명령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23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826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8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