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군 입대 소집명령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는 23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을 받고도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26일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음에도 같은 해 10월 8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앞으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