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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앞두고 몸무게 인위적으로 늘린 대학생 집행유예선고

4급 판정 받아 현역 복무 회피

박용근 기자  2017.01.21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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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징병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려 현역입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김현미 부장판사)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311월 징병검사를 받기 전 75인 몸무게를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때 보디빌더로 대회에 출전해 각각 80이하급과 65이하급에서 3위와 1위에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의 키와 평소 몸무게로 징병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A 씨와 B 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지 않았다며 인위적인 체중 증가가 병역법 86조의 신체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법상 신체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도록 하는 '상해'의 개념과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