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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日기업 덴소·NGK에 과징금 17억8000만원

조아라 기자  2017.01.16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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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기업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덴소(Denso Corporation)는 일본 아이치현 가리아시에 소재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최대주주는 도요타자동차)이며, NGK(NGK Spark Plug Co., Ltd, 日本特殊陶業株式會社)는 점화 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나고야에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9월 중 사전에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 센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산소 센서는 스파크 등의 엔진에 사용됐다.


덴소와 NGK 간에는 GM입찰 이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9월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 접촉으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에 10억4200만원, NGK에 7억41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