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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6살 된 입양딸 상습학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 숨지게 한 혐의

3개월 간 물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해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25년 동거인 징역 15년

박용근 기자  2017.01.11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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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6살 된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모에게(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신상렬 부장판사)11일 양모인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20·)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A씨 등 3명에 대해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6살에 불과한 딸의 경우 가정과 사회의 보호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지속적인 폭행과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딸이 사망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손괴했다""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엄벌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은 6살 된 딸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폭행 등으로 학대를 했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B씨는 아내와 함께 딸의 시신을 훼손했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928일 경기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집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6)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지자 지난해 930일 남편 B씨와 동거인 C씨 등과 함께 D양의 시신을 남편 직장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D양의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101일 오후 3시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