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판매업체 직원과 짜고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 대금을 부풀려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서중석 판사)는 25일 A(52.여)씨를(사기)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7월 아동용 스마트 교육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 직원 B(49)씨와 짜고 기기대금을 부풀리를 방법으로 2차례 모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해당 기기를 구매하면서 B씨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8천여만원어치의 기기를 판매 하면서 2억3천여만원어치를 판 것처럼 물품명세서와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A씨에게 보내주고 차액 1억4천여만원을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기기대금 할부 계약을 한 피해회사인 모 캐피탈 측에 약정한 돈을 모두 지급해 손해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사기죄는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