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장례식장 허가를 받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구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A(56.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변성환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초 사업가 B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권 수표 10장을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2개월여 후인 같은해 8월 B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 하려면 돈이 부족하다"며 6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받은 1억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A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