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두 자녀 둔 30대 총각행세 또 결혼 징역형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결혼식까지 올려

박용근 기자  2016.11.14 17:26:23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이 총각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1년여 동안 사귀다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이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안민영 판사)14(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6월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34)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07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B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 마치고 결혼식 당일에도 가짜 아버지·고모·친구 56명을 돈을 주고 썼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A씨는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 2명이 전부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해 이를 이상히 여겨 전화를 걸어 던이 A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전 아내와 결혼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별거 생활을 하면서 최근까지 자주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후 두 달 가량 지나 B씨에게 들통 나면서 여기서 막을 내렸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마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