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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현금 5천여만원 돈 다발 발견

4만4천300달러 한화 5천98만원 종이가방에 들어 있어

박용근 기자  2016.11.13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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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5천만 상당의 돈 몽치가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는 지난 8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앞에 있는 의자 위에 44300달러(한화 598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70대 여행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노인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돈 가방을 두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종이가방에 100달러를 100장씩 묶은 뭉칫돈 4개 등 한화 598만원)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로 이동해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신고가 들어오면 잃어버린 물건이나 금품을 찾기 위해 수사를 하지만 습득물은 유실물 센터에 곧바로 인계 한다""CCTV에 잡힌 단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군가 보안검색에 걸릴 것에 대비해 범죄 수익금 일부를 두고 출국했거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등 뭉칫돈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0대 노인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달러 뭉치 일부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머지가 든 종이가방은 두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253조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달러 뭉치는 신고자가 모두 가져간다.

만약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나면 신고한 70대 노인은 최대 1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4조를 보면 물건을 돌려받으면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